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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