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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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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6.01.05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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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선사항 총 165건 내용 담은 안내책자 발간

유실물 포털시스템 구축·수원산단 입주자격 완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차상위계층 기준 변경 등

【수원】 수원시가 2016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65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신설·개선되는 사항으로 일반분야 14건, 경제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5건, 세정분야 10건, 보건·복지분야 24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8건, 도시·주택·교통분야 8건과 기타분야 73건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65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일반분야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민원서식이 작성하기 쉽게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유실물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분실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입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마련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원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수원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제한이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간이 확대되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수원화성관광열차의 자동차안전기준 특례가 인정돼 수원화성열차의 도로주행이 합법화 됐으며, 관광호텔 건립규제가 완화된다.

세정분야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조회서비스 실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분야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확대, 학자금 분할대출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환경, 상하수 분야는 수원시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되고 200㎡미만 수원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납부필증(칩 방식)으로 시행한다.

또,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 교통분야에서는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에 마을버스정보가 추가되며(9월 시행 예정), 수원시 건축 조례가 일부 완화 개정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2%p 인하된다.

이와 함께 안내 책자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주요행사 일정과 규제개혁 신고 및 온라인신문고 처리절차, 수원시 공공시설물 확대 개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3천부를 제작해 시, 구, 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고, 소통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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