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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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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 선정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9.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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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0명을 오는 11월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혜택(1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사회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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