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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민·관 역할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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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민·관 역할 모색 토론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7.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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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박재용의원과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1월 2일 시·군·구 단위에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둔다’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지난달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시·군·구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를 제외한 나머지 62개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 발표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협의회의 조속한 설치 완료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전달체계 기능 수행을 위한 모델 제시 ▲총회, 거버넌스 구성,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상호 협조체계 강화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을 협의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의무 설치에 따른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윤연희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노상은 오산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따른 민·관의 역할 모색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무 설치에 대한 과제 및 의회의 역할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학자나 교수, 전문가가 아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견지에서 토론한다”며, “사회복지법 개정에 대한 당연 설치를 환영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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