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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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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4.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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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 노동3권 보장 내용 담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국회의원이 16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행처리’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며, “여당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는 집단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ILO 기본협약 제87호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해철·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당내 합의절차를 거쳐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의돼 11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16일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원 2·3조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 여당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진보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이미 21대 국회에서 안조위를 포함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켰던 법안”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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