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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 사업장 대상 소화설비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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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 사업장 대상 소화설비 준수여부 점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4.07.1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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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은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리튬 등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 및 제거하고,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폭발 시를 대비한 정기교육 및 비상대피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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