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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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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7.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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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민법’개정안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두 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사위에 회부된 세 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세 건의 타위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으나, 소관부처 장관의 불출석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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