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0-17 23:35 (목)
배준영 의원, 인구소멸지역 대응 ‘세컨드홈’ 특례 적용 법안 대표발의
상태바
배준영 의원, 인구소멸지역 대응 ‘세컨드홈’ 특례 적용 법안 대표발의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7.09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주택 취득해도 조건없이 1주택자 세제특례 적용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국회의원은 9일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올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례가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가 있었던 데 반해 배 의원의 개정안은 조건이 없다.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됐다.

배 의원은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인구 유입이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만큼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