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교육·점검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및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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