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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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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6.03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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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이 3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며,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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