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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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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제정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5.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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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해당 조례안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 유치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 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가 기업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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