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주민의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원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시 서슴지 않고 위기가구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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